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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8도3281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260조 제 3 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 1 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 1 심판결 선고 전인 2017. 10. 24. ‘ 피해자 E은 가해자에 대하여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고소를 취하한다’ 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 E 명의의 합의서와 피해자 E의 인감 증명서를 제 1 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E은 제 1 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서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판결 중 폭행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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