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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19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14:0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영업방해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21.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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