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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1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0:50 경 김해시 B 401호에서 피해자 C(26 세) 이 'B' 앞 공중전화 박스 옆에 일반 쓰레기를 버려 김해시 청소 과로부터 불법 투기로 적발당하자 김해시 청소 과에 전화하여 집 주인 인 피고인이 해당 장소에 쓰레기를 버려 라고 하여서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시간 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자 손을 잡아 뒤로 돌려 꺾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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