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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7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7. 23: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던 E 택시에 만취상태로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에게 “씹새끼, 법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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