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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5 2015고정263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2. 30. 15: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 버려 놓은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위 식당 주인 E 등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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