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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노4779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장물 취득 범행의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물로 취득한 자동차를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매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고 본범의 범행을 유발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유통질서를 해하고, 나 아가 속칭 ‘ 대 포차량’ 을 양산시킬 우려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 2 면 8, 9 행의 ‘9,000 만 원 상당의 벤츠 CLS 차량’ 은 ‘6,210 만 원 상당의 아우 디 A6 차량’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6,210 만 원 상당의 아우 디 A6 차량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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