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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0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5:00 경 수원시 권선구 C 매매단지에서 위 매매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E 아우 디 A6 차량을 차량 내에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2:00 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우경 싸이트 빌 앞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F 아우 디 A4 차량의 앞, 뒤 봉인을 제거하고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아우 디 A6 차량의 앞,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 내고, 이를 다른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F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E 아우 디 A6 차량을 2015. 11. 중순 22:00 경부터 2016. 2. 19. 15:00 경까지 오산시 G, B 동 202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을 오가며 출, 퇴근하는 용도로 왕복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차대번호 확인 및 사진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및 봉인 탈 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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