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해자 C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19] 피고인은 2014. 1.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2. 10. 확정되어 같은 해 10. 1. 원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19. 07:00 경 시흥시 수인 로 목 감 지하 차도 교차로 부근에서 D 스포 티지 R SUV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에서 시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신의 진행 차로로 다른 차량이 끼어들었다 가버리자 마침 인근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아우 디 A6 승용 차가 위 차량인 줄로 오해하였다.
피고인은 신호 대기 중인 위 아우 디 A6 승용 차 옆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차 옆으로 대 ”라고 소리를 쳤으나 피해자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뒤를 쫓아가 차선이 없는 곳에서 3 차로로 진행 중인 위 아우 디 A6 차량을 추월한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SUV 차량을 위 아우 디 A6 차량 앞에 가로막아 정차시켰고, 피해자는 이에 놀라 겁을 먹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인 후 도망가기 위하여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 쫓아가 시흥시 논곡동 소재 산호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인근에 이르러 다시 갑자기 위 SUV 차량을 위 아우 디 A6 승용차의 앞에 끼어들게 하여 1, 2 차로를 완전히 가로막은 후 정차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문 열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아우 디 A6 승용 차 창문 유리를 4,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SUV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가 정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