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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7고단354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7.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을 통하여 F이 설립하는 페이퍼 컴퍼니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위 G 명의로 자동차 등을 리스하여 위 자동차 등을 대포차 등으로 유통하여 수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2014. 7. 14. G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 부산 해운대구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 캐피탈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G 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아우 디 A6 승용 차 (H )를 월 리스료 1,583,0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고, 아우 디 A6 3.0 다이나 믹 승용차 (I) 는 월 리스료 1,787,3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들을 인도해 주면 매월 리스료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 하면서 G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인수한 페이퍼 컴퍼니이고 위 재무제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 인은 위 아우 디 승용차들을 인도 받더라도 월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77,444,425원 상당의 아우 디 A6 승용 차, 시가 87,234,305원 상당의 아우 디 A6 3.0 다이나 믹 승용차를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F과 함께 위 G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대출이 되지 않자 F이 제외되고 피고인 D 등과 함께 G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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