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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8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들은 E 중고차 사이트 (F )에 중고 차량을 저렴하게 매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를 협박하여 광고에 있는 차량 구입 의사를 포기 하도록 한 뒤 광고에 나와 있는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 13:0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위 E 중고차 사이트에 ‘2016 년 식 아우 디 A6 차량을 1,800만 원 ’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를 광명시 광명 역로 21에 있는 광명 역에서 만 나 위 I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로 데리고 와 위 아우 디 차량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 방금 계약하신 아우 디 차량은 리스에 승계되어 있다, 2,000~3,000 만 원을 더 주어야 한다.

”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약속이 틀리지 않냐

”라고 항의하자,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그럼 다른 아우 디 차량을 사라. 씨 발! 우리도 차를 판매하지 못하면 곤란한 입장이다.

같은 아우 디 기종으로 골라 줄 테니 무조건 사라. 안 그러면 집에 못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인상을 쓰면서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중고 차량을 사는 과정에서 계속 함께 다님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년 식 J, 아우 디 A6 차량을 1,26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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