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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7 2017고단1680
관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F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I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는 일명 ‘ 부정 수출’( 이하 ‘ 부정 수출’ 이라 함) 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추석 무렵 정상 적인 이전 및 말소 등록이 되지 않는 자동차( 속칭 ‘ 대 포차량’, 이하 ‘ 대 포차량’ 이라 함 )를 매입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말소 등록된 것처럼 다른 자동차의 말소 등록사실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포차량을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5. 10. 경 인터넷의 대포차량 유통 사이트인 ‘R ’를 통하여 시가 1억 3,39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S 벤 츠지 바겐 승용차를 3,2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김해시 T에 있는 U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인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5. 10. 22. 경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7에 있는 부산본부 세관에 위 대포차량이 마치 정상적으로 말소 등록된 것처럼 차대번호 V의 벤츠 승용차의 말소 등록사실 증명서가 첨부된 수출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그 시경 위 대포차량을 캄 보디아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포차량 인 위 벤 츠지 바겐 승용차를 부정 수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포차량을 부정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12. 17. 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경 ‘R’ 사이트를 통하여 시가 6,3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번호 불상의 아우 디 A6 승용차를 1,950만 원에, 시가 1억 2,6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번호 불상의 아우 디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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