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A은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3. 02:10 경 인천 서구 C, 2 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고인 A이 먼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의 일행과 실랑이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23 세) 의 몸을 밀다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F(23 세) 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의해 머리채가 잡혀 몸을 숙이고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차고, 피해자 G(23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