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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1 2016고단1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27. 01:10 경 거제시 G 건물 2 층 H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24 세) 와 시비가 붙어 (1)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J(24 세) 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K(23 세) 의 몸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2)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3) 피고인 C은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5~6 회 때리고,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4) 피고인 D은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를 무릎으로 3~4 회 걷어차고, 피해자 J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5) 피고인 E은 피해자 K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1회 찍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감정 위촉 및 회보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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