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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3구합588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 2. 17. 분진작업장인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 입사하여 광원으로 약 20년간 근무하다가 1987. 7. 31. 퇴직하였다.

나. 망인은 2002년 4월경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1(경도 장해)으로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았고, 2004년 2월경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0형에 동반된 합병증 기관지확장증으로 요양판정을 받았으며, 2004. 3. 24.부터 화순고려병원에서 요양을 하면서 광주기독병원,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병행치료를 받아왔다.

다. 망인은 2012. 11. 6.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증이 있어 신경차단술을 받기 위해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2. 12. 2. 급성 신부전 증세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같은 날 화순고려병원에서 결국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4.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병력 및 치료내역 등 가) 망인은 2004. 3. 24.부터 2012. 11. 6.까지 화순고려병원에서 진폐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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