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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6 2016구합65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24. 원고에게 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은 1964. 12. 1.부터 1980. 7. 30.까지 광원(선산부)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6. 2. 1. 호흡곤란으로 문경제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2. 14.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진폐와 관련이 없는 심부전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면서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결과에 따라 2016. 6. 24. 원고에게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3 내지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11 내지 13, 18, 1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심부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망인은 1964. 12. 1.부터 1980. 7. 30.까지 약 15년 8개월 동안 광원(선산부)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양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1997년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1형무장해 판정을 받았으나, 2002년경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1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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