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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3구합94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1. 3. 10.부터 1973. 6. 20.까지, 1975. 1. 12.부터 1980. 11. 4.까지 합계 7년 11개월 동안 주식회사 동원사북광업소에서 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1. 6. 25.부터 2001. 6. 30.까지 한국산재의료원 동해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1형, 합병증 속발성기흉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동해산재병원에서 요양을 시작하였다.

다. 망인은 2012. 4. 28. 06:39 동해산재병원에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진폐증 및 폐기종 악화,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5. 8.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3. 1. 30. 원고에게 “망인의 직접사인은 식도암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사망 경위 가) 망인은 2011. 11. 8.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4.25L(정상예측치의 97%),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 2.98L(정상예측치의 99%), 일초율(FEV1/FVC) 70.1%로 심폐기능 정상(F0)이었다.

나 망인은 동해산재병원에서 요양 중 점차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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