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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4 2015구합663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삼척탄좌개발 주식회사의 정암광업소에서 석탄분진작업에 종사한 바 있으며, 퇴직 이후 1997. 9.경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으로 요양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7. 19.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이하 ‘이 사건 사망진단서’라 한다)의 기재는 “직접사인 : 패혈증, 진폐, 중간선행사인 : 패혈증, 진폐, 선행사인 : 패혈증, 진폐”로 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8. ‘망인은 당뇨병에 의하여 족부병변 치료증 합병증인 패혈증, 신부전 및 호흡기 감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 : 패혈증, 진폐, 중간선행사인 : 패혈증, 진폐, 선행사인 : 패혈증, 진폐”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 - 정밀진단기간 1997. 9. 8. ~ 1997. 9. 13. - 병형 2/2,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 요양대상으로 판정 2) 산재요양급여내역을 통해 살펴본 진폐 관련 치료 경과 (사망전 1년) - 2013. 7. 30.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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