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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04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7,000,000원 및 그 중 6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2009. 12. 23. 소외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2011. 5. 6.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률 연 23%, 여신기간만료일 2010. 12. 23.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을 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보증한도를 8억 4,5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2015. 2. 4. 현재 대출원금 6억 5,000만 원, 이자 및 연체이자 4억 700만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한편, 소외 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잔액 10억 5,700만 원(= 6억 5,000만 원 4억 700만 원) 및 그 중 대출원금 6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한도액인 8억 4,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은행이 다수의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하여 2009년경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소외 은행의 C이었던 소외 D은 피고 B에게 “소외 은행에 부실채권이 많아 제3자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서 위 부실채권을 정상화하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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