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23,659원 및 그 중 20,046,917원에 대하여 2014. 3.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5. 10. 31. 소외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2011. 5. 6.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이자율 연 15%(그 후 8.5%로 변경되었다), 지연배상금률 연 23%, 여신기간만료일 2006. 10. 31.(그 후 2009. 10. 31.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을 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보증한도를 6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대출금 4억 2,000만 원에서 대출취급에 따른 절차비용 57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1,943만 원 중 395,203,789원은 피고 B 또는 그의 처 C와 지인인 D 명의의 일반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대체입금되었고 나머지 24,226,211원은 피고 회사 명의의 가수금계정에 입금 처리되었다.
그 후 위 가수금계정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되었다.
다. 소외 은행은 2007. 8. 28. 피고 회사로부터 304만 원을 입금받았고, 그 중 3,032,054원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되었으며 나머지 7,946원은 피고 회사 명의의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되었다.
그 후 위 가수금계정에 입금된 금원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되었다. 라.
소외 은행은 2010. 7. 9. 피고 회사로부터 4억 2,600만 원을 입금받았고, 그 중 법적절차 비용으로 1,491,366원, 이 사건 대출금 이자로 24,555,551원, 대출원금으로 나머지 399,953,083원이 변제충당되었다.
마. 피고 회사는 2014. 3. 6. 현재 대출원금 20,046,917원(= 4억 2,000만 원 - 399,953,083원) 및 이자 16,876,742원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