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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1.20 2015가합1011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메인테크(이하 ‘메인테크’라 한다),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메인테크로 하는 아래 각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각 근저당권을 번호로 특정하여 표시한다.). (1) 별지 목록 제1, 7, 8, 11, 12 기재 부동산 ① 2007. 10. 23.(2007. 10. 23.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 원 ② 2007. 10. 23.(2007. 10. 23.자 추가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3억 원 ③ 2008. 3. 12.(2008. 3. 12.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④ 2008. 6. 11.(2008. 6. 11.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 (2) 별지 목록 제2, 3, 6, 9, 10, 13, 14 기재 부동산 ① 2008. 12. 2.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24430호 (2008. 12. 2. 추가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 원 ② 2008. 12. 2.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24431호 (2008. 12. 2. 추가설정계약)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③ 2008. 12. 2.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24432호 (2008. 12. 2. 추가설정계약)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 ④ 2008. 12. 2.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24433호 (2008. 12. 2. 추가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3억 원 (3) 별지 목록 제4, 5 기재 부동산 ① 2007. 9. 21.(2007. 9. 21.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3억 원 ② 2007. 10. 23.(2007. 10. 23.자 추가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 원 ③ 2008. 3. 12.(2008. 3. 12.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④ 2008. 6. 11.(2008. 6. 11.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

나. 원고는 메인테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에 대하여 2008. 3. 12. 보증금액 2억 1,25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0. 6. 28. 신한은행에게 위 (1)-②, (2)-②, (3)-③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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