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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037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 중 651,674,276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3. 18. 피고 A과 사이에 대출원금 6억 50,000,000원, 기간만료일 2012. 3. 18., 이자 연 11%, 지연손해금률 연 23%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한주저축은행과 8억 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잔여 대출원리금은 2015. 1. 21.을 기준으로 원금 6억 51,674,276원, 이자 등 4억 34,296,529원 등 합계 10억 85,970,805원이다.

다. 한주저축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한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0억 85,970,805원 중 원고가 구하는 10억 원 및 그 중 원금 6억 51,674,276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8억 45,000,000원의 근보증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한주저축은행의 C으로부터 피고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한주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주저축은행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 부담의사 없이 한주저축은행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즉,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근보증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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