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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9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1,8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2011. 5. 6.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3. 31. 주식회사 케이아이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개시일 2010. 3. 31.,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만료일 2011. 3. 31., 여신한도 금액 1,400,000,000원, 이자율 연 8%, 지연손해금율 연 23%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같은 날 보증한도를 각 1,820,000,000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의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연대하여 보증(이하, ‘이 사건 각 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주저축은행은 2010. 3. 31.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1,4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소외 회사가 여신거래 만료일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잔여 대출 원리금은 2014. 9. 18. 기준 2,630,904,851원이다.

다. 한주저축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한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A: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대출 원리금 잔액 2,630,904,851원 중 이 사건 각 보증 한도액인 1,8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의 이의신청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나 위 각 보증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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