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6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대문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세게 잡아 흔들어 대문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향해 파손된 대문을 밀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58,6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02:2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발로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차 수리비 1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K FJS600A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2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02:2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O 두가티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454,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