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면제 등 약물 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3. 08:00 수원시 장안구 C원룸 105호 앞 복도에서 아버지인 D이 거주하고 있는 위 원룸의 문을 두드렸으나, D이 밖에 나가 있어 아무런 반응이 없자 D이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 건물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과 패널(가로 50cm, 세로 100cm)을 가지고 들어와 위 대리석과 패널로 위 105호의 대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위 건물의 관리인인 피해자 E과 관리하는 대문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 사실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과 치료 전력에 대하여), 소견서, 처방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약물 및 음주)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 저지른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약물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저지른 점, 피해액이 1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