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4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다마스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뒤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