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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4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다마스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뒤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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