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3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18:1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UA125XQ 오토바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올라 타 몸을 좌ㆍ우로 흔들다 균형을 잃어 넘어뜨렸고, 재차 넘어진 오토바이를 다시 세우다 반대 방향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안장, 발 받침대, 몸체 등 양쪽 측면에 스크레치가 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기록, CCTV영상 CD첨부 및 캡쳐 사진기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