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41』
1. 2018. 5. 2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1. 02:1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길 위에 세워져 있는 라바콘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앞 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16,0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7.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4. 11:40경부터 13:4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이 식사 중임에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이에 불안을 느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사 중이던 테이블 위의 물통과 컵을 주먹으로 내리쳐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7. 1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0. 12:30경 수원시 장안구 H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건물 밖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수회 발로 걷어차서 찌그러트려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4780』
4. 2018. 7.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6. 17:40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식당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밀어 쓰러뜨려 간판 내부 조명이 깨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6477』
5. 2018. 11.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5. 12:00경 수원시 장안구 M ‘N’ 앞에서 야채를 팔고 있던 피해자 O(여, 48세)에게 다가가 진열된 야채바구니를 발로 차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라바콘을 발로 차고,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