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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7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15:0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내 분당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전신,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중순경부터 2018.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및 범행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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