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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20:05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철 4호선 C역 4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 22:4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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