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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8 2018고단10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2. 19. 11:15 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38에 있는 서 빙고 역을 지나는 경의 중앙선 지하철 안에서, 회색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을 피고인은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4. 23:26 경 서울 관악구 B 고시원 C 호 뒤편 베란다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이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9. 00:52 경 서울 관악구 E 건물 C 호 뒤편 베란다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F( 가명, 여, 27세) 이 옷을 모두 벗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6. 22:59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위 E 건물 C 호 뒤편 베란다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F이 옷을 벗고 있고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 및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7. 21:30 경 과천시 중앙로 440에 있는 선바위 역을 지나는 오이도 행 지하철 안에서, 피고 인의 옆쪽에 서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17세) 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에 위 B 고시원 부근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방 안에 피해자 D( 가명) 이 있는 것을 본 후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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