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82』 피고인은 2019. 6. 8. 22:20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남자 용변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9세)가 바로 옆에 있는 여자 용변칸에 들어가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켠 다음 남자 용변칸과 여자 용변칸 사이에 있는 칸막이 밑의 틈 사이로 위 카메라를 들이대고 피해자가 변기에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2134』 피고인은 2018. 8. 18. 22:37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여자 용변칸 칸막이 밑의 틈 사이로 위 카메라를 들이대고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변기에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9, 13, 24번)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지도 검색, 디지털 포렌직 결과 『2019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착수
1. 동영상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