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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8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82』 피고인은 2019. 6. 8. 22:20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남자 용변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9세)가 바로 옆에 있는 여자 용변칸에 들어가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켠 다음 남자 용변칸과 여자 용변칸 사이에 있는 칸막이 밑의 틈 사이로 위 카메라를 들이대고 피해자가 변기에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2134』 피고인은 2018. 8. 18. 22:37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여자 용변칸 칸막이 밑의 틈 사이로 위 카메라를 들이대고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변기에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9, 13, 24번)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지도 검색, 디지털 포렌직 결과 『2019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착수

1. 동영상 목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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