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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6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34』

1. 피고인은 2016. 8. 6. 20:08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E( 가명, 21세, 여) 의 뒤에 서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S7 엣 지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95』

2. 2016. 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18:45 경 분당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 샌들을 신고 서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 및 파란색 운동화를 신고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 20:40 경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460에 있는 기흥 역 부근을 통과하는 분당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홍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F( 여, 28세) 의 치마 속 다리와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6.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10:00 경과 같은 날 10:01 경 분당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 및 검정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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