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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6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16: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다음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의 치마 속에 휴대폰을 넣어 그 의사에 반하여 다리 부위 등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 16: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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