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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10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상대 남성을 무고하는 불특정 여성들을 비난할 의도로 작성된 것일 뿐 피해자를 지칭하여 모욕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① 피고인은 D라는 제목의 2017. 11. 4.자 B 뉴스 인터넷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한 점, ② 이 사건 기사는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M의 신입 여직원인 피해자가 교육담당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하여 기사화된 것인데, 위 기사와 관련하여 ‘김치녀’라고 지칭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뿐인 점, ③ ‘김치녀’는 여성 혐오 표현의 일종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경위와 동기, 이 사건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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