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40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모욕이 될 수 없고, J이 특수절도죄로 처벌받고 위선적인 동물보호 운동을 하는 것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2012. 9. 2. ‘개를 도둑질을 했는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판결이죠. 수의과대학에 실습용으로 보낸다고 멀쩡한 개를 J이 죽인게 도대체 몇 마리입니까 이런 도둑년/개 잡는년이 감옥이 아닌 사회에서 멀쩡히 활동할 수 있다는거 자체가 대한민국 법이 제대로 서있지 않다는거밖에 안됩니다’라고 댓글을 달고, 2012. 9. 5. ‘J같은 개잡는년/개도둑년이 동물보호운동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동물사랑’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J을 ‘도둑년/개 잡는년’, ‘개잡는년/개도둑년’이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M협회에 반대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위와 같은 댓글을 달게 된 동기, 전체적인 댓글의 취지, 그 내용에 비추어 위 댓글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는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어떤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말을 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말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