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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18 2012노1489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담벼락에 붙인 글에는 피해자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모욕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주지로 있는 ‘D사’의 담벼락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머리 길면 보살이고 머리 깎으면 스님이냐”, “D사 C 무당이냐, 스님이냐 분명히 하라”는 글을 써서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내림굿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동생인 E로부터 많은 돈을 편취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려고 ‘D사’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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