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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3 2019고정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20:3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D’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피해자 E에 관한 기사에 댓글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넌 쥐약 쳐먹고 자는게 도와주는거다”, “뱀혓바닥 튀어나올까 언제나 씨버릴 때 이빨 꽉 깨물고 버티는 새퀴가 있다. 이 새퀸 평양냉면 조나 좋아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거친 표현을 써서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에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국회의원답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질책의 의미로 쓴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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