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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45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16. 확정되었다.

1. 2014. 4. 29.경 장물취득 2014. 4. 29.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C 대리점 내에서 D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27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4. 5. 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에서 G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2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4. 7. 2.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7. 2. 18:1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 부근에서 H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28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2014. 7. 4.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7. 4. 16:0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예일여고 앞에서 I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33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4. 12.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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