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3. 1. 10. 17: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58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앞 도로에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D으로부터 위 D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3. 1. 15.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 205에 있는 코레일철도시설공단 앞 도로에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F으로부터 위 F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3. 1. 19. 16:1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J, K으로부터 J, K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옵티머스)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3.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 중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절취하거나 습득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갤럭시 S2)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대의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