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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336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A, C를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 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초순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5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6. 하순 15: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당구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하순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제1~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6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7. 2. 19: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중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제5~25항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30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20. 22:0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그 소유인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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