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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117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70] - 피고인 A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2. 2. 09: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사우나 앞에서, G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1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G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2. 13. 14:00경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G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형 잡혔다, 도망가라, 그리로 가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G로 하여금 도망하게 하고, 2014. 2. 17.경 용인동부경찰서에서 G에 대한 절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다음 G에게 전화하여 ’잡혔다, 이거 못한다, 너 사건 크더라, 너 잡히면 구속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수사 상황 등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G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단276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2. 17: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고가 아래에서, G로부터 I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베가 LTE-A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069] -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18. 11:00경 시흥시 K아파트 1동 앞에서, L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경 서울 강서구 M아파트 902동 앞에서, N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하여 N가 습득한 갤럭시S4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4. 15:0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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