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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07 2013고단13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91』

1.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대구 달서구 D, 102동 511호(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고 지내는 동네 후배인 F에게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리자며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전화를 사용하는 척하며 피시방 밖으로 도망 나오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40-50대를 훔쳐오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위 F이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가. 2013. 8. 21. 16:0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오게 하고,

나. 2013. 8. 24. 19:3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Ⅰ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8. 21.경 대구 달서구 D, 102동 511호(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으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위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4.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그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인 위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8. 23. 16:3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피시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피시방 입구에서 망을 보고, F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I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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