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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7 2020나63788
건설자재대금
주문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62,275,000원을 지급 받거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급한 후 2018. 7. 3.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게 위 공사 중 토, 흙 막이, 파일, 부대 토목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8. 7. 3.부터 2020. 4. 30.까지, 공사대금 1,385,69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2018. 11. 경부터 2019. 2. 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138,078,863원 상당의 에이치 빔 등 건설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E은 그 대금으로 4,29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5,178,863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장비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가 E에 공사를 재개하고 지연된 공정을 만회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E이 계속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9. 4. 17. E에 “2019. 4. 22. 까지 자구책을 마련하여 회신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2019. 4. 22. 자로 해지하겠다” 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피고와 E은 그 무렵 E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 기성고 채권액을 1,245,500,000원으로 정산 합의하였으며, E은 그중 1,090,632,103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 인하여 E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 기성고 채권은 154,867,897원(= 최종 정산 합의된 공사대금 1,245,500,000원 - 피고가 기지 급한 공사대금 1,090,632,130원) 이 남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9. 5. 16. F 공제조합에 E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계약 이행증권에 기한 계약 이행 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F 공제조합은 2019. 5. 20. 피고에게, 피고가 F 공제조합에 가지고 있는 계약 이행 보증금 청구권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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