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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2699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민간임대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급한 후 2018. 7. 3.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토, 흙막이, 파일, 부대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7. 3.부터 2018. 12. 2.까지 공사대금 1,385,69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자 : E 주식회사 원도급 공사명 : G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원도급 공사기간 : 2018. 7. 3. ~ 2020. 4. 30. 하도급 공사명 : G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중 토, 흙막이, 파일, 부대 토목공사 공사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F외 3필지

4. 공사기간 : 토,흙막이, 파일공사 2018. 7. 3. ~ 2018. 12. 2. 5. 계약금액 : 1,385,690,000원

7. 계약이행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

8.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5%

9. 지체상금율 :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5%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약조건 제4조(하자 및 민원처리) 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는 H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해당액(H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말한다)을 사유 발생 즉시 우선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있다.

나. H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장비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가 H에 공사를 재개하고 지연된 공정을 만회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H은 계속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4. 17. H에게 2019. 4. 22.까지 자구책을 마련하여 회신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2019. 4. 22.자로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피고와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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