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06 2019가합10205
부당이득금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3.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D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E 도시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단지내 공사와 단지외 공사로 구성) 중 단지내 공사 일부(전기공사를 제외한 부지조성토목공사,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를 일괄 하도급 받은 회사들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피고들과 2013. 8. 16. 계약금액을 6,941,000,000원으로 정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7. 계약금액을 7,440,200,000원으로 정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피고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합계 5,685,637,186원을 지급하였다

(체비지로 지급한 부분과 피고들의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직불금 포함). 라.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이 사건 조합의 해지통지로 인하여 2014. 7. 15.경 종료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중단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5,685,637,186원은 피고들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보다 2,038,075,361원 상당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고,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초과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