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451,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19. 8.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도급 및 하도급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6. 3.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에 파주시 D 외 3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3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609,500,000원에 도급하였다. 2) C은 2016. 3. 16.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3억 90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3) E은 2016. 3. 20.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
)을 공사대금 5억 40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당시 E이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계약서는 C이 F에게 하도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 중단과 타절 합의 이 사건 공사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2016. 5. 12.경 중단되었다. 피고는 2016. 7. 21. C과 사이에 2016. 6. 30.자로 공사를 타절하고 그때까지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관련 소송 E은 2018. 11.경 자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억 9600만 원을 F에게 양도하였다. F은 E으로부터 양수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96,095,353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9. 8. 29. 이 사건 골조공사의 기성고 비율을 76.97%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골조공사 중 296,095,353원(= 골조공사대금 540,000,000원 × 기성고 비율 76.97% - 정산된 자재대금 119,542,647원) 부분은 정산되지 않고 남아 있고, C, E을 거쳐 순차 F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F에게 2억 9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8262 .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채권양도계약 체결 C은 2019. 1. 원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