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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8 2019가단563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제3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7.경 강원도 D기관이 발주한 강원 평창군 E 외 2필지 지상 C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그 중 선금급 4,500만 원은 계약 후 1일 이내에, 잔여금 1억 원은 2019. 7. 20.까지 지급하되, 보증서 기간 2019. 7. 20.까지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기로 함), 준공일 2019. 6. 20. 지체상금률 1일 0.5%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5. 21.경 F공제조합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1억 4,500만 원 중 1억 원을 2019. 5. 7.부터 2019. 9. 18.까지 보증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2019. 6. 20.에 준공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2019. 8. 22.경 F공제조합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F공제조합은 2019. 9. 17.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원고의 공사대금채무의 지급보증인으로서 4,5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19. 9. 30.경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며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2019. 6.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소장과 2019.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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