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12.선고 2018노2511 판결
인질강요미수,특수건조물침입
사건

2018노2511 인질강요미수,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화준(기소), 이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민엽(국선)

판결선고

2018. 12. 1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 조현병, 환청, 환시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군복무 중 뇌전증 증상을 호소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받고 장애 4급으로 등록되었으며, 이후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Q구청 계약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모니터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등 나름대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해왔다.

② 뇌전증은 간헐적으로 발작이 발생하는 뇌질환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신질환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뇌전증 발작이 발생할 경우 환자는 의식을 잃거나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뇌전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Q구청장에게 G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메시지는 어느 정도의 논리성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집에서 나와 곧장 J초등학교로 향했으며 학교에 침입하기 위해 학교보안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으러 학교행정실에 찾아왔다'고 거짓말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지남력, 사고능력, 판단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환청이나 환시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④ 원심이 실시한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두부 방사선 검사 및 뇌 자기 공명영상 검사(Brain MRI) 결과 피고인에게 특별한 기질적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한 감정인은 위 검사결과와 임상심리검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은 정상이다. 환청이 들린다고 하나 환청에 의해 영향받는 행동은 관찰되지 않았다. 특정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정도의 증세가 보이지 않는다.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같은 정신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2)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대웅

판사이완희

판사위광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