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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8누657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3행의 “이하” 왼쪽에 “사망 당시 만 54세,”를 추가한다.

2쪽 아래에서 3행의 “을 제3호증”을 “을 제3, 6호증”으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10행의 “장시간 비행으로”를 “장시간 비행 등 과도한 이 사건 연수일정으로”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5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라) 한편 망인은 비행기를 탄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연수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까지 해외로 출국한 적은 없다.

】 4쪽 마지막 행의 “심잠병”을 “심장병”으로 고친다. 6쪽 아래에서 3~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이 괌에서 발견될 당시 거품과 같은 침을 흘리고 있었고 입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다면 뇌전증 발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뇌전증 발작이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나 전적으로 뇌전증 발작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뇌전증 환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수면부족이나 피곤함,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연수 일정은 망인에게 일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연수 일정으로 망인이 수면 중에 뇌전증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다.

뇌전증 발작이 일어날 경우 혀를 깨물 수도 있고 기도확보가 안 될 수도 있으며 과호흡, 혈압 상승도 가능하다.

또한 넘어지면서 2차적으로 신체에 손상이 가해질 수도 있다.

10쪽 아래에서 3행의 첫 번째 “이 법원”을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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