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19노31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0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